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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동양그룹의 계열사들이 결국 법정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일부 계열사에 대해서는 현재 대표이사를 관리인에서 배제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동양그룹의 계열사는 모두 5곳입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은 주식회사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파산3부와 파산4부도 각각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정 관리인에는 현 경영진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기존 대표이사 외에 각각 제3자 공동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동양네트웍스는 김철·현승담 현 대표이사를 법정관리인에서 배제하고 김형겸 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동양시멘트의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김종오 현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동양증권 노조와 개인투자자들은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1년 전부터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은 5조 7천억 원으로 지난 5년 동안 발행규모의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현 동양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은 오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