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 전산시스템 구축 계약을 하면서 부적정한 업무추진으로 수억원의 사업비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장학재단이 지난 2011년 '국가장학금 전산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 계약을 A컨소시엄과 체결한 뒤 이듬해 10월 재단의 사업체계 관리업무 등을 추가한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사업' 계약을 추가로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변경 계약에서 새로 추가된 업무 970개 가운데 956개가 기존의 계약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업무였다며, 공개입찰경쟁을 통한 신규계약을 하지 않고 A컨소시엄과 사실상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재단이 약 69억원에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평균 낙찰률이 93%인 점을 고려하면 약 4억 8천만원 가량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사업비를 과다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재단 이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