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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383 만 원, 21년 양육비?"

입력 : 2013.10.17 09:23|수정 : 2013.10.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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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한 명을 21년 동안 키울 경우 얼마 정도의 돈이 들까요? 경우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383 만 원 정도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액수가 타당하다고 하는 판결을 법원이 내렸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여자 혼자 몸으로 닥치는 대로 일해 아이를 21살까지 키운 뒤, 아이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했더니 법원이 양육비로 383 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는 내용, 이런 판결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383 만 원 양육비 소송 당사자 그리고 미혼모 단체 전문가와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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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21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운 대가가 383만 원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SBS 8시 뉴스에서도 보도된 내용인데요. 결혼 2년 만에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합니다. 그 후 아내는 김밥장사를 비롯해서 안 해본 일 없이 억척스럽게 아이를 키웠고 21년 만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했는데요. 판결된 금액이 383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돈을 받기까지도 1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어제 종일 화제의 뉴스로 오르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이 뉴스. 사연의 주인공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어머니 나와 계세요.

▶ 양육비 청구소송 사례자 000(익명)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21년 동안 키운 양육이 383만 원 지급하라. 이 판결문 내용 듣고 어떠셨어요.

▶ 양육비 청구소송 사례자 000(익명)제가 이 383만원 분을 받기 위한 판결문이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이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러 법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다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마저도 그 때 당시에 아이가 대학교에 입학할 당시이었는데요. 등록금마저 제가 마련하지 못해서 이 383만원이 저에게 귀한 돈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법에 관련된 구청의 무료 상담 하시는 분뿐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변호하셨던 국선 변호사님은, 그쪽에서 안 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1년, 2년 가까이 이 일을 시작해서 끝을 보려고 했는데 도움을 못 받고 여러 가지 상처만 받았어요.

▷ 한수진/사회자:재판 결과를 본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 양육비 청구소송 사례자 000(익명)전혀 납득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먹고 입고 쓰는 것만 해도 애기 돌 때부터 성년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몇 천 만원이아니라 몇 억이 들었을 텐데 겨우 30만 원씩 해서 1년 동안 383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저는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일을 보러 제가 서울에 살지만 청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차비 하며, 그쪽에서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정말 2년 가까이 하면서, 그래. 받지 말자. 이게 무슨 마음고생이며 제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한수진/사회자:사실 383만 원이면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양육책임은 거의 인정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 양육비 청구소송 사례자 000(익명)네. 맞죠.

▷ 한수진/사회자:저희가 계속 해서 이 문제 왜 이렇게 양육비 청구가 어려운건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머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의 허난영 사무국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허난영 사무국장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 허난영 사무국장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지금까지는 양육비 계산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아이 생계비 정도를 대략으로 기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 양육부모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서 조정을 하고 그래서 생계비에도 사실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고요.

▷ 한수진/사회자:지금 양육비 계산 기준이 분명하게 없습니까?

▶ 허난영 사무국장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현재는 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근거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이렇게 판결하게 되면 무얼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건가요?

▶ 허난영 사무국장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30만원에서 100만 원까지 1인당 기준이 특별히 없이 부모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기준치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서울에서 10가구 중 1가구가 한 부모 가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양육비 소송을 하는 경우는 4.6%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렇다고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허난영 사무국장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네. 앞에 사례와도 같이 법정 소송이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받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무료 법률 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도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한 부모들은 아이 아빠들과 심한 갈등을 경험했거나 관계가 아예 단절된 상태가 많아요. 소송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 아빠와 접촉하고 싶지도 않기도 하고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위해서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 자체를 포기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막상 판결을 받아도 양육비를 받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말이죠.

▶ 허난영 사무국장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시간의 문제도 있고요. 아예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수진/사회자:내놓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이군요.

▶ 허난영 사무국장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없다. 안주고 그러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우리나라도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허난영 사무국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