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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값 계좌 이체했다"…상습사기 자매 구속

김학휘 기자

입력 : 2013.10.17 09:16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마트폰 뱅킹으로 물건값을 이체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혐의로 27살 장 모 씨 자매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 자매는 지난 6월 27일 오후 2시 반쯤 서울 신사동의 한 옷가게에서 의류 57만 원어치를 고르고 나서 "옷값을 계좌로 예약 이체했다"고 주인을 속이고 의류를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건을 고른 뒤 스마트폰 뱅킹을 실행해 결제 액수만큼 예약 이체를 설정하고 '예약 이체 완료' 메시지를 주인에게 보여줘 안심시켰지만, 통장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체를 예약한 시간에 실제 돈은 이체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 자매는 이런 수법으로 최근 3개월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8백여만 원어치의 물건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