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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대리투표 혐의 4명 이번엔 유죄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10.16 21:47|수정 : 2013.10.1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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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위임한 혐의로 기소된 4명에게 법원이 이번엔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4대 선거 원칙은 정당 선거에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경선부정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510명 가운데 11명은 유죄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