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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서에 출석해라, 법원 등기가 발송됐다, 이런 스미싱으로 개인정보와 돈을 빼내간 일당이 경찰이 붙잡혔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인 이 모 씨는 경찰에 출석하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아 조사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메일을 열어본 순간 금융정보를 빼 가는 악성 앱이 설치됐습니다.
[이모 씨/금융사기 피해자 : 형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50만 원 정도 보내줬는데, 돈이 안 왔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 (보낸 돈이) 형한테 안 가고 엉뚱한 계좌로 갔더라고요.]
36살 이 모 씨 일당은 중국해커를 통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악성 앱을 담은 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무차별 발송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서나 청첩장을 가장한 메시지를 클릭하는 순간,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소액결제가 진행되는 악성 앱이 설치됐습니다.
송금하는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게임머니를 사들여 현금화하는 수법입니다.
일당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사람은 약 22만 명, 확인된 피해액은 4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김상국/팀장,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게되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악성코드를 유포한 것 입니다.]
무심코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중요자료를 따로 저장한 뒤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소액 결제 피해가 있으면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통신사에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미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막아두거나, 모바일뱅킹 가능금액을 낮춰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