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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바닷모래 채취허가 금품 안산시 간부 영장

입력 : 2013.10.16 17:35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종환 부장검사)는 16일 골재채취 업체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안산시청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3월 안산시 풍도 인근 해역에 대한 바닷모래 채취허가 때 업체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열린다.

안산시는 지난 3월 풍도 인근 해역에서 525만㎥의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했으며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지난 5월28일 안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

(안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