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놀러 온 남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수원지법 형사15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놀러 온 초등학생 남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모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게 돼 엄한 처벌은 마땅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장난을 치던 도중 비교적 가벼운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태권도장에 놀러 온 10살 초등학생과 장난을 치다가 성기 부분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폭력 근절 대책'에 따라 19살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하게 된 과정 등을 고려해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