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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증권에 피해자 녹취파일 제공 지시

한승환

입력 : 2013.10.16 14:48|수정 : 2013.10.16 16:00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한 피해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투자계약 당시에 만든 녹음파일을 제공하도록 회사 측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규정에서는 투자자가 투자계약 관련자료와 주문기록 등을 금융투자업자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6거래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를 증명하기 위해 동양증권에 계약 당시의 녹음 자료를 요구했지만, 동양증권은 녹음 파일의 제공 의무는 없다며 이를 거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