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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희롱 면허시험관 파면은 지나치다"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10.16 14:31


여성 응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운전면허시험관을 파면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56살 채 모씨가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채씨가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것으로 인정돼 징계가 불가피하지만, 중앙부처 공무원의 징계 수준과 비교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경우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감봉이나 견책, 정직 등의 징계를 받고 강간이나 성폭의 경우에만 파면, 해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씨는 지난해 9월 면허시험관으로 일하면서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던 여성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가 공단 측으로부터 파면당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채씨는 합격하면 술을 사라.

내가 2차를 사겠다, 그 뒤 나와 성관계를 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여성 응시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