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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조작 통해 중고차 취득세 6억 탈루 일당 적발

입력 : 2013.10.16 10:55


법인은 장부상 취득가격을 취득금액으로 인정하는 제도상 허점을 악용,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고가의 외제 중고차 취득세를 탈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현행법상 중고차를 사서 이전등록할 때는 취득금액의 2∼7%를 취득세로 내게 돼 있지만, 이들은 2010년 9월부터 2년3개월간 유령 법인을 이용해 외제 중고차 328대를 저가 구입한 것처럼 장부를 꾸며 취득세 6억 3000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고차 가격을 낮춰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차량등록대행업자 윤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중고차 판매업자 서모(49)씨 등 6명과 등록대행업자 3명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000만∼2억원에 달하는 람보르기니, 벤츠, 포르셰 등 중고 외제차 328대를 250만∼350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해 6억 3000여만원의 취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 간 거래로 알고 정상적인 취득세액을 매수자로부터 건네받은 중고차 판매업자 등은 유령 법인을 끼고 차량 이전등록서, 양도증명서, 법인장부 등의 서류를 조작한 뒤 경기 광주시와 충남 당진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해 취득세를 적게 낸 뒤 차액을 챙겼다.

예를 들면 2억원짜리 람보르기니 차량을 우선 유령 법인을 통해 250만원에 허위 매입한 후 법인 차량을 실매수인에게 250만원에 재매도하는 식이다.

개인 간 거래로 2억원짜리 중고차를 사면 취득가액의 7%에 해당하는 14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유령 법인을 중간매도자로 끼워넣고 법인이 250만원에 1차 매입한 후 재매도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매도자→유령 법인→매수자' 과정에서 발생한 2차례 취득세 35만원만 납부, 차액 1365만원을 탈루했다는 것이다.

경기 광주시와 충남 당진시 담당 공무원은 실제 중고차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거래된 '다운계약서'로 신고됐는데도 등록서류를 꼼꼼히 심사하지 않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러 지자체를 돌며 조작한 차량등록 서류를 제출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까다롭게 심사해 반려되자 심사가 허술한 경기 광주시와 충남 당진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집중적으로 위조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득세는 지방세이지만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현행법상 2010년 12월부터 실제 거주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도 제한 없이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중고차 판매업자와 대행업자들은 이런 수법으로 차량 매수자에게는 개인 간 거래라고 속여 취득세 차액을 5대 5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차량등록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법인의 장부 조작을 통한 중고차 취득세 탈루 방지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지방세법 등에 법인의 차량취득에 따른 과세자료 미비 또는 취득세 탈루시 처벌절차를 명시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김범일 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3팀장은 "이번 사건은 경찰청과 감사원이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지난 5월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감사원에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첫 사건"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