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47살 정 모 경위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 경위는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0년에서 작년까지 동료 폭력배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10여차례에 걸쳐 2천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조직폭력배 관련자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전 근무 후 자택에서 쉬고 있던 정 경위는 검찰 수사관들에게 긴급 체포됐습니다.
정 경위는 수배 사실을 알고도 수배자를 검거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계를 받은 후 파출소로 전출돼 근무해 왔습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에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