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부산시의회 의원의 부친이 운영하는 호텔과 유흥업소의 탈세 의혹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정모(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0년 4월 전·현직 검사 수십명에게 20여년간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왔다는 의혹을 폭로하며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을 일으킨 인물이다.
당시 정씨는 검사나 경찰관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와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부산에 살던 정씨는 올해 초 한 부산시의원의 부친이 운영하는 호텔과 유흥업소의 탈세의혹에 대해 세무서 등에 투서가 들어간 것을 알고 이를 언론에 알리겠다고 수차례 협박, 1억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데다 일부 인터넷 언론사 기자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은 이 시의원은 논란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올해 4월 정씨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