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자신의 사연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사제 폭탄으로 자폭을 시도했던 중국 농민공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서우두 공항 폭파' 사건 혐의자인 34살 지중싱에 대해 "폭파죄가 인정된다"며 사회적 위해성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만 지 씨가 폭탄을 터트리기 직전 주위 사람들에게 멀리 떨어지라고 외치고 경찰에서 자신의 행위를 솔직히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해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 씨는 지난 7월20일 서우두 공항 3터미널 국제선 입국장 앞에서 사제폭발물을 터트려 자폭을 시도하다 체포됐습니다.
지씨는 과거 오토바이 기사로 일할 때 불심검문을 피하려 했다는 이유로 치안관리원들에게 폭행을 당해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됐습니다.
이후 8년동안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자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등에서는 선처를 호소하는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 소식에 일부 누리꾼들은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관리는 5년형을 받았는데 지중싱은 6년이라니 불공평하다"며, "백성은 누구를 의지하냐"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