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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 꼼수' 소셜커머스 할인률 뻥튀기…피해 급증

한승환 기자

입력 : 2013.10.15 14:59


소셜커머스 시장이 날로 성장하면서 시장규모는 올해 약 3조원 정도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지난해 약 7천 1백여 건 정도입니다.

그런데, 싼 가격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과장된 방식으로 상품을 홍보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여행과 레저 상품에서 이런 일들이 특히 자주 일어나는데, 한 예로 한 업체는 첫 화면에 '펜션과 무한리필 바비큐 패키지'를 3만 5천원에 판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 구매단계에 들어가보면 바비큐를 제외한 숙박 가격이고, 이마저도 주말에는 요금을 더 받고 있었습니다.

또다른 업체는 워터파크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어린이용 가격을 표시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공정위가 적발한 위반 건수는 쿠팡 44건, 티켓몬스터 26건, 위메프 40건, 그루폰 13건 등 모두 123건이었습니다.

이밖에도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상품을 소개할 때 써놓는 할인율 표시도 과장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업체들이 자의적으로 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밤(15일) SBS 8시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