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의원은 오늘(15일) 오전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이른바 신속검사법을 마련해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측정시간을 1800초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 의원은 "이는 통상적으로 방사능 측정시간 만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식품 방사능 검사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라며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도 "식약처의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출율은 1%대에 불과하지만 한 시민단체가 만 초를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방사능 검출율은 20%가 넘는다."며 "식약처의 검사방식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