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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임수재' 대우건설 임원에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 2013.10.15 11:40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이모(53)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000만원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최태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날 이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간이공판 절차를 적용,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치고 심리를 종결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대우건설 자회사인 대우송도호텔이 추진한 호텔 건설 사업 등의 하도급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인테리어업체 A사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 기소됐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받은 돈 대부분을 직원 회식비와 현장 관리 비용 등으로 지출했으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은 결코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켜 회사와 사회에 대단히 죄송하다"며 "회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의 빠른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29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