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5일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강원지역 예술단체 회장 A(68)씨와 사무처장 B(5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매년 10여 개의 예술 관련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인쇄소와 여행사 등에 관련 비용으로 내고 이 중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11차례에 걸쳐 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행사와 관련해 외국에 나갈 인원 중 1∼2명이 취소됐으니 입금한 돈 일부를 되돌려 달라"는 수법으로 매년 3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되돌려받은 국고보조금을 A씨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관리했으며, 회식비와 식대, 출장비,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 등은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