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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고아·행방 불명'…병역 회피 백태

입력 : 2013.10.15 11:17


국회 국방위의 15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각종 병역 회피를 위해 동원된 수법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멀미약을 눈에 발라서 눈동자 장애를 유발한 뒤 병역을 면제받으려 하는 등 각종 면탈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병역 면제 사이트에 나온 방법으로 병무청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2011년 이후 지난 7월 말 현재까지 행방불명이나 훈련소 미입소 등에 따른 병역 기피자가 2천907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고아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1천954명 가운데 5년 이상 아동양육시설에 등록해 면제를 받은 경우가 93.8%(1천83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시설에 들어갈 경우 부모나 부양가족이 없는 것과 달리 경제적 사유로 인해 등록했다가 퇴원 후 가족과 다시 살기 때문에 병역 면탈을 위한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 '국적 상실 및 이탈'에 따른 병역 면제자도 2008∼2012까지 모두 1만6천98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005∼2012년까지 행방불명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는 모두 1만820명이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은 38세부터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 김재윤 의원도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7월까지 556명이 군미필 상태에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아 병역 기피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 면탈 의심자는 확인 수사를 하고, 심지어 추적관리까지 하고 있다"면서 "더욱 철저한 조사를 거쳐 공정한 병역 행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