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국유기업 고위 간부를 상대로한 조사 도중 고문을 해 숨지게 한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 조사요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BBC 방송과 중화권 매체들은 저장성 취저우시 인민법원이 지난 9월 30일 원저우시 산하 국유기업인 공업투자집단유한공사의 고위 간부 위치이를 고문으로 숨지게 한 당 기율위 조사요원 6명에 대해 고의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4년에서 14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조사요원 6명은 지난 4월 숨진 위치이가 토지 불법거래와 관련됐다고 보고 위치이를 조사하면서 물고문과 구타 등 심한 고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 판결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으나 위치이 가족의 변호를 맡은 베이징의 유명 인권 변호사인 푸즈창이 판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푸즈창 변호사는 중국에서 당 감찰과 사정을 총괄하는 기율위 요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이 각 지방의 기율위 관계자들에게 초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기율위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낸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형을 선고받은 기율위 조사요원 6명은 기율위 간부들이 회의 끝에 조사 강도를 결정했으며 자신들은 상부의 결정과 명령을 집행했을 뿐이라며 항소했습니다.
위치이는 지난 4월 8일 기율위 조사요원들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몸에 이상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바로 숨졌습니다.
위치이의 가족들은 숨진 위치이의 몸에 담뱃불 자국이 있는 등 온통 상처 투성이였다고 밝혔습니다.
위치이는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물고문을 당하면서 물이 폐로 들어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