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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뿔났다'…상습 허위 신고자에 손해배상 청구

입력 : 2013.10.15 10:35


경북 영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일삼은 김모(47·무직)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16일 0시께 "영천에서 살인사건이 났다"고 112에 허위신고하는 등 이날 0시께부터 오후 9시 6분까지 112에 13차례, 119에 5차례 등 총 18차례에 걸쳐 경찰과 소방서에 허위 신고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김씨는 또 허위 신고후 7월 17일 0시 10분께 경주시 광명동 모 렉카 사무실 마당에서 이모(40)씨가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이씨의 동거녀 박모(38·여)씨 몸에 휘발유를 뿌려 2도 화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구속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허위 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 순찰차 출동에 따른 유류비 보전, 출동 경찰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57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훈찬 영천경찰서장은 "김씨의 허위 신고를 받은 경찰관과 119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긴급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이느라 애를 먹었다"면서 "허위 신고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인 만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에서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영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