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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11억원 가로챈 요양원 대표 징역형

입력 : 2013.10.15 09:10


정부 보조금 11억여원을 가로챈 노인요양기관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가짜 직원을 만들어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전의 한 노인요양기관 대표 곽모(49)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곽씨가 운영하는 노인요양기관 2곳에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곽씨는 대전 동구 판암동에 노인요양기관을 차려 놓고 2009년 4월부터 3년 동안 실제 일하지 않은 가족과 지인의 이름을 빌려 요양보호사 수를 부풀리고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 11억 8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3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점 등으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곽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부정 수령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납부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