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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활동비 부풀려 수억 원 챙긴 어린이집 원장 영장

박아름 기자

입력 : 2013.10.14 14:31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학부모에게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아 가로챈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52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구의원인 이 씨는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서 어린이집 5곳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어·체육 등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는 수법 등으로 2억 2천700만 원을 챙겨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특별활동이나 식자재 업체 대표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든 뒤 대금을 내는 것처럼 돈을 보내고 실제로는 자신이 찾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전표에 적힌 액수의 20~30%만 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가로채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