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무허가 축산물가공공장에서 비위생적으로 편육을 제조·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인천시 서구에서 무허가로 축산물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가공한 편육 총 34t(시가 3억 2000만원 상당)을 부천과 인천 일대 장례식장 등지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돼지머리와 내장 등을 냉각수가 새는 냉동고에 보관하거나 녹슨 압축기로 압축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편육을 제조·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동경찰서와 인천시청이 합동으로 시행한 축산물위생관리 단속에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돼지머리 고기 600㎏을 압류했으며 곧 폐기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무허가로 공장을 운영, 자연스레 담당 지자체의 축산물가공 지도·단속을 피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