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집행유예율은 50%로 전체 사건 집행유예율에 비해 배 가까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4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법원의 보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보법 위반 사범의 집행유예율은 2008년 51.6%, 2009년 46.3%, 2010년 51%, 2011년 57.3%, 2012년 47.4% 등으로 5년 간 평균 50.7%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사건의 집행유예율 25.6%에 배 가까이로 높은 것으로 전체 사건의 집행유예율은 2008년 30%, 2009년 28.8%, 2010년 26.7%, 2011년 22.2%, 2012년 20.7%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