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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 앞에서 전처 살해…'비정한' 40대 남성 중형

노동규 기자

입력 : 2013.10.14 10:42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전 부인을 찾아가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전에 살인을 계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딸이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부인과 협의이혼하며 딸 양육권을 포기했지만 전 부인한테 남자가 생기자 몰래 딸을 데려갔다가 접근금지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