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되는 쪽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는 500만원 이상만 갖고 있어도 지원이 어려웠던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금융재산 기준을 1천만원 이하로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류상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제로는 소식조차 끊긴 노인들은 자치구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양의무 거부·기피가 인정되면 지원 대상에 넣도록 했습니다.
시는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이면 소득·재산기준을 공적조회만으로 판단하는 등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