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의 외관상 결함에 대해 책임소재와 상관없이 품질보증을 해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해당 약관 내용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가 제품하자 등을 이유로 새 제품으로 교환받은 경우에는 처음 제품을 샀을 때와 마찬가지로 품질보증기간을 새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제품 하자에 대한 사후책임제도를 운용하면서 흠집이나 깨짐 등의 표면상 하자에 대해 책임소재와 상관없이 품질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약관규정을 뒀습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제품 구입 당시부터 결함이 존재한 경우 품질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약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