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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 지원 문턱 낮아진다

입력 : 2013.10.13 06:22|수정 : 2013.10.13 06:23


서울시가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되는 쪽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인 '서울시민복지기준 마련'의 세부 사업 중 하나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못 받는 빈곤층을 서울시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정액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최저생계비 60% 이하의 소득평가액으로 판별한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절반 수준의 생계비를 준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500만원 이상만 갖고 있어도 지원이 어려웠던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금융재산 기준을 1천만원 이하로 늘렸다.

노인들은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 때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현금으로 장례비용을 갖고 있으나 이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서울시는 또 서류상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제로는 소식조차 끊긴 노인들은 자치구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양의무 거부·기피가 인정되면 지원 대상에 넣도록 했다.

시는 아울러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이면 소득·재산기준을 공적조회만으로 판단하는 등 서류 제출을 간소화했다.

이런 경우 그동안 공적조회 외에도 부양의무자의 전·월세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부양의무자가 아들인 경우보다 서류 제출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앞으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상 문제들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