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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영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어린이집 배상 판결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10.13 11:04|수정 : 2013.10.13 11:45


감기에 걸린 생후 7개월 아이를 얼굴까지 이불로 감싼 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민사상 억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1부는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다 숨진 아이 유족이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숨진 아이는 생후 7개월이던 지난 2010년 12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엎드려 자던 중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 부모는 감기에 걸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오전과 오후에 우유를 먹이고 약도 먹여달라고 부탁했지만, 어린이집에서는 오전에 한 차례 약만 먹이고 얼굴까지 이불을 싼 상태로 엎어 재우고는 2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영아를 엎어 재우면 영아 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큰데도 얼굴까지 이불로 싼 상태로 2시간이나 내버려뒀고, 오후에 감기약을 먹여달라는 부모의 부탁도 간과했다며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아이를 재운 뒤 바로 옆에서 계속 돌봤거나 얼굴이 이불로 덮여 있지만 않았더라도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아이가 감기에 걸려 체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의학적으로 사인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