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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하라고 법인카드 줬더니 백화점서 펑펑

입력 : 2013.10.13 12:07

상품권·귀금속 구입에 3천만원 쓴 운전사 실형


회사 사장이 주유하고 밥 먹는 데 쓰라며 준 법인카드로 백화점에서 3천여만원을 쓴 40대 운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송영환 판사는 회사 신용카드로 백화점 상품권과 귀금속을 구매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최모(4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무용 가구업체 사장의 운전사인 최씨는 주유대금과 식대로만 사용하도록 허락된 법인카드로 서울 강남권 백화점을 돌며 지난해 11월 초부터 두 달간 14회에 걸쳐 3천276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귀금속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와 변호인 측은 사장의 개인 심부름으로 상품권 등을 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사장 소유의 외제 승용차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가져가고 회사 주식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상품권과 귀금속의 사용처에 대해 '비자금 용도로 썼다'고 했다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