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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에 사는 가구의 10%는 혼자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대부분은 옛 배우자로부터 아이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8살 이 모 씨는 21년 전 아들이 돌을 갓 넘겼을 때 이혼한 뒤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전 남편은 양육비를 못 주겠다며 아이의 친권을 포기했습니다.
[이 모 씨/48세, 21년 전 이혼 : 안 해 본 장사 없었고, 동대문에서 김밥도 팔아보고… (아이는) 제가 안고 다녀야만 했으니까요.]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이 씨는 최근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판결 금액은 380여만 원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받는데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법정에서) 변호하라고 할 땐 (변호사가)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만 받고 끝내시고, 종결했다는 사인만 하고 가는 게 어떠시냐고 하더라고요.]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옛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한 푼도 못 받은 경우가 83%나 됩니다.
그런데도 양육비 소송을 해 본 경우는 4.6%에 불과했습니다.
[황은숙/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회장 : 변호사 선임비가 들어가고 재판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의 경우 자녀의 생존권 문제로 보고 정부가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한부모 가정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뒤 옛 배우자에게 받아내는 등의 방식입니다.
[박복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을 부부 사이에 개인적으로 주고받아야하는 권리와 의무로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육비 소송 지원과 판결 이행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