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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주 법원 "공원내 금연조치 철회하라"

조지현 기자

입력 : 2013.10.12 14:03


미국 뉴욕주 전역의 공원과 해변, 캠핑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한 금연조치를 철회하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뉴욕주 지방법원의 조지 세레시아 판사는 공원관리당국이 지난 2월부터 시행해온 공원 등지의 금연조치가 월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공원관리당국이 운영하는 179개 공원을 비롯해 해변과 운동장, 피크닉 장소, 캠핑 지역, 유적지내 흡연이 다시 허용될 전망입니다.

애연가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개인 자유의 정당성을 입증해준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10년 전부터 술집과 음식점, 직장 내 흡연이 불법입니다.

또 뉴욕시는 2011년부터 시가 관리하는 해변과 공원, 수영장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소송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