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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화기 받기만 해도 '과태료 폭탄'

최우철 기자

입력 : 2013.10.12 08:04

내년 1월 전면 금지…이용자 불만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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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정용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는 내년 1월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느닷없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걸려온 전화를 받기만 해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달 정부는 아날로그 가정용 무선 전화기 사용을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LTE 서비스를 위해 KT가 할당받은 900MHz 대역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간섭현상이 발생한다는게 이유입니다.

[김영인/KT 상무, 지난 7월, 900MHz 간섭 시연회 : 신호가 끊긴다거나, 그 다음에 다운링크 속도를 저하시키는 그런 간섭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기만 해도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시판된 가정용 무선전화기 사용자는 아직도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이주/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자 : 알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과태료만 달랑 날라오면 진짜로 황당할 것 같아요.]

문제는 정부가 홈페이지에 조그맣게 올려놓은 배너 광고 말고는 가정용 아날로그 무선전화기가 사용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날로그 가정용 무선 전화기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쓸 수 있다던 지난 2006년 정부 약속이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며 이용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