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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 취소 정당"

권지윤 기자

입력 : 2013.10.11 17:58


노조 파괴를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대해 법원도 위법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가 "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창조컨설팅이 사측에 노조활동을 감시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자문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심씨의 노무사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심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심씨가 노조 인원 감소 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심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심씨가 부당노동행위로 공인노무사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