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이 오늘(11일) 오전 그룹 본사와 효성캐피탈 본사, 조석래 회장 자택 등에 대해 실시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효성은 조 회장 일가가 차명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은 "경영권 보호를 위해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친인척 등 지인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는 조 회장 일가가 1990년대부터 보유 주식을 타인 명의로 관리하는 등 1천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해 왔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입니다.
효성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 때 발생한 부실을 감추기 위해 10여년동안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받지 않고 부실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혈세로 연결되는 공적자금을 받는 대신 10년동안 이익을 내서 갚아온 것으로 "비자금, 횡령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효성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이런 의혹을 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