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낸 보석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며 보석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씨로부터 현금과 미화 등 1억6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원 전 원장은 이보다 앞서 지난 6월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