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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심형래,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강청완 기자

입력 : 2013.10.11 11:23


서울남부지법은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심형래 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천 5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 씨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하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지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선 피고인이 재기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감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재작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화사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8억 9천여만 원을 주지 않고 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