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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13억 요구한 경찰청 수사관 구속기소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10.1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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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청 수사관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이 수사를 맡은 조세포탈 사건의 피의자 이 모 씨에게 "현금으로 13억 원을 주면 구속을 피하게 해주고 처벌도 낮춰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공중전화와 대포폰까지 이용해 모두 9차례에 걸쳐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