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탈세로 골드바에 별장까지…국세청, 조사 착수

박상진 기자

입력 : 2013.10.11 12:32

동영상

<앵커>

국세청이 의사나 변호사, 화가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음성적인 현금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탈루한 뒤에 그 돈으로 금괴나 5만 원권을 사들였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지난주 세무조사에 착수한 고소득자영업자는 모두 52명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5만 원권 품귀나 금괴 사재기 등이 탈루소득 은닉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이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에는 수술비 입금내역 등 전산자료를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성형외과 의사,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을 관리한 한방병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외에도 미술 작품을 현금으로 판 뒤 탈루 소득으로 10억 원대의 별장을 구입한 화가도 조사대상에 올랐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소득자영업자 약 4천 400명을 조사해 2조 4천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442명을 조사해 2천 8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16명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변호사, 치과, 예식장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추징과 함께 현금영수증 미발행금액의 50%인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