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대학교에서 보안요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보안요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강박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던 A씨는 학생시절 자신을 비웃던 친구를 살해하기 위해 대학을 찾았다가 친구를 만나자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서 범행했고 강박장애 진단을 받아 앞으로도 치료가 필요한 점 등으로 미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