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해 회계감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자금을 빌려줄 때 국제회계기준 규정을 지켜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설정했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출 당시 자본잠식 상태인 두 계열사의 자산을 부풀려 계산함으로써 부당대출을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열사 지원을 위해 대출 대상기업의 자산을 과다계상했다면 규정 위반 사항"이라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요청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비상장사여서 금감원이 직접 감리를 하지 않고 회계사회에 요청해 실시합니다.
지난달 말 현재 동양파이낸셜대부의 대출잔액 1천억원 중 840억원 가량이 계열사 대출이고 나머지가 개인 신용대출 등입니다.
금감원은 동양 등 동양그룹 3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달 30일 동양파이낸셜대부가 감사보고서 상의 계열사 대출 누락 사실을 정정공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감리를 검토 중입니다.
또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제대로 감사를 시행했는지 따져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