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을 목적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에 '뒷돈'을 건넨 제일약품에 판매정지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 종사자에게 각종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된 제일약품의 13개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009년 4월에 리베이트를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고 식약처는 전했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약사법상 유통질서문란행위를 저지른 제약사의 해당 제품에 부과되는 행정 제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