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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신고…"간편해" VS "사생활 침해"

안규원

입력 : 2013.10.11 06:38|수정 : 2013.10.11 07:16

동영상

<앵커>

불법 주차나 쓰레기 투기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고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인데 서로에게 감시를 부추긴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편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주차금지 팻말 앞에 승용차 한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지나던 행인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청에 신고합니다.

구청 단말기에는 정확한 위치정보까지 뜹니다.

[출동해주세요.]

단속반은 즉각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나 차선을 막아버린 불법주차, 장애인 주차구역의 얌체 주차는 가차없이 신고대상입니다.

스마트폰 영상으로 정황이 확인되면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마트폰 신고는 지난 8월 한 달만 만 3천 건을 넘어, 시행 초기인 지난해 1월보다 5배 넘게 늘었습니다.

[심덕섭/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 : 민원처리기간이 종전에 7일 정도 걸리던  2일 내지 3일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행정비용도 연간 약 35억 정도가 절감이 될 것으로...]

하지만, 이런 제도가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신세현/대학생 : 개인의 행동을 모두가 다 감시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건 약간 불쾌하고 사생활 침해(라는 생각)]

정부는 단속과 민원처리가 편리해, 스마트폰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지만, 그만큼 감시사회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