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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위치추적 감시…'강요된 동의서' 대안 없나?

하대석 기자

입력 : 2013.10.1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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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속 기획 감시받는 사회. 오늘(10일)은 마지막 순서로 GPS나 RFID, 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직원의 근무 위치를 감시하는 실태입니다. 직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지만 강요된 동의일 뿐입니다.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20일 전, 이 화물트럭 회사는 트럭마다 GPS 기능을 갖춘 운행 기록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화물차 기사 A씨 : 화물차가 어디 있는지 가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죠.]

GPS 장치를 기사들의 근로감독에 활용하는 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화물차 기사 B씨 : 급하게 화장실도 갈 수 있는데 (회사가 전화해) '차가 왜 서있냐' 물어보는 경우도 꽤 있죠. 근로감독이죠.]

최근 10년간 인권위에 위치추적 감시로 민원을 제기했거나 상담한 사례는 125건.

운전기사뿐 아니라, A/S 요원이나 영업사원 등 수많은 외근직종 종사자들이 감시받는다고 호소합니다.

현행법에는 위치정보를 수집할 땐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동의서를 들이밀면 거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RFID 단말기에 휴대전화를 대 근무지 출퇴근 시각을 기록해야 하는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보호사 :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되고요. 그만큼 1분을 늦게 찍으면 한 시간이 아웃 돼요.(인정 못 받아요.)]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를 쓰라는 건강보험공단 요구를 거부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건보공단이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기관을 평가할 때 RFID 출퇴근 확인제 참여 여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복/전국요양보호사협회 부협회장 : 찬성 안 하는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갑을관계니까 자발적 동의 아니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 평가를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RFID 출퇴근 확인) 시스템에 참여하겠느냐.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직원이 위치추적을 거부할 권리와 나중에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동의서만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박성훈/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 (동의에 대한) 철회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회는 거의 되지 않고 있죠. (위치추적 대신) 다른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사전 동의를 받았다 해도 위치추적을 통해 근로감독을 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김태훈,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