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생활·문화

법원, 무료초대권 남발…CGV 등 대형극장 제동

입력 : 2013.10.10 19:15


대형극장이 관객을 모으고자 무료초대권을 남발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0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리얼라이즈픽쳐스 등 23개 제작사가 CJ CGV 등 4개 멀티플렉스 체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급사와 제작사에 대한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들이 무료입장권을 발급하면서 배급사와 제작사의 사전 협의를 하거나 동의를 구한 바 없고 무료입장권의 발급 여부와 규모, 그 비용의 부담에 대해 사후적으로 정산하지 않았다"며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들은 무료입장권을 발급함으로써 특정 영화에 대한 유료 관객수가 감소하는 손실을 배급사와 영화제작사에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1월 CGV 등 멀티플렉스사에 "배급사와 사전합의 없이 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료초대권을 대량 발급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