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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고령' 사유로 4만 명 군 면제"

이종훈 기자

입력 : 2013.10.10 16:04


나이가 많아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이들이 최근 5년 동안 4만여 명에 달해 군 면제 사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김광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만 9백여 명이 병역 면제인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고령으로 인한 면제자는 36%인 4만 295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영주권을 받아 외국에 체류하면 38세가 되는 해에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 의원은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고령 때문에 면제된 사례 대부분은 영주권을 취득해 38세가 넘도록 해외 장기 거주한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기간 면제 사유 2위는 질병으로 인한 면제였고 집안 일로 인한 면제와 장애로 인한 면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