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10일 아내의 내연남으로 추측한 사람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전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경찰관의 신분으로 범행을 했고, 방화로 인한 피해규모가 큰 것을 종합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전씨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을 했으며, 양형의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낸 배심원이 5명,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의견을 낸 배심원이 2명이었다.
전씨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다 지난 5월 이혼한 뒤 아내의 내연남으로 추측한 A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 지난 6월 A씨가 출근하자 창문을 통해 그의 집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