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전비리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포착된 전선업체들의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발전소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LS 등 주요 제조사들의 담합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3억 5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제재 대상인 전선 제조사는 LS,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일진홀딩스, 일진전기, 서울전선, 극동전선 등 전선업계 메이저 업체를 포함한 8곳입니다.
앞서 검찰은 원전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와 청탁 등의 혐의로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등 43명을 구속기소하고 5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정위는 "원전 케이블 시장은 공급자 수가 제한적이고 수요처의 구매일정을 사전에 얘측할 수 있어 담합 유인이 크다"이라며, "구조적으로 담합에 노출되기 쉬운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