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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제때 안 준 서울 상조업체 등 14곳 적발

홍순준 기자

입력 : 2013.10.10 12:49


서울시는 해약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부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위법행위를 해온 상조업체 14곳을 적발해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14곳 가운데 6곳은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4곳은 등록변경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3곳은 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빠뜨렸고, 해지환급금 지급을 미루거나 선수금 보전비율을 지키지 않은 곳이 각각 1곳씩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적발 업체 6곳은 등록취소, 4곳은 과태료 부과, 나머지 4곳은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시는 이 가운데 계약자 209명에게 해지환급금 지급을 제때 하지 않은 업체와 소재지가 불명확한 업체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위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시는 상조업체의 주 고객층이 노인이어서 관련법과 계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피해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